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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축금액의 두배를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by 리치모니 2021. 10. 21.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만기 시에 두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 신청자들이 매년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모집인원을 늘리고 문턱을 낮추고 있는데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1. 본인 저축액 : 10만 원 or 15만 원 (택 1)

2. 저축기간 : 2년 or 3년 (택 1)

3.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 1대 1

4. 저축방법 : 매월 자동 이체

5. 계좌 개설 :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 개설

- 본인 저축액 (10만 원) + 근로장려금 (10만 원) = 총 적립금 2년 (480만 원+이자), 총 적립금 3년 (720만 원+이자)

- 본인 저축액 (15만 원) + 근로장려금 (15만 원) = 총 적립금 2년 (720만 원+이자), 총 적립금 3년 (1080만 원+이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자격요건

 

-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

-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뀝니다.

 

 

2. 신청 제외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신규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신규 참여 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선발인원 : 미정

- 신청기간 : 미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개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 추가 서류 : 근로소득 증빙서류,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구특성 증빙서류, 부양의무자 부채 서류, 위임장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조건 및 지급절차

 

 

1. 지급조건

 

- 적립금액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 의무 위반 시 중도해지됩니다.

-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만 지급됩니다.

-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합니다.

 

 

2. 지급절차

 

- 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금 사용 계획서 제출(약정기간 만료일 전)

 

- 적립액 지급신청

※ 적립금 지급 신청서 접수

※ 검토의견서 작성 및 재단 제출

 

-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 신청자격 검토

※ 적립금 지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적정성 확인

※ 제출서류 미흡 시 보완 요청

※ 지급요건 미흡 시 사례관리기관에 지급신청 반려, 재신청 요구

 

- 운영위원회 운영

※ 적립금 지급 심의

※ 적립금 지급 결정

 

- 적립액 지급

※ 심의 결과 참가자 개별통보

※ 사례관리기관 안내

※ 적립금 지급

 

 

 

요즘 청년들은 낮은 은행 금리와 주거문제, 실업문제 등으로 인해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저축액의 두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매년 모집인원을 늘리고 조건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공고일에 신청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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