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

by 리치모니 2021. 10. 17.

 

실업 크레딧은 정부가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사업주와 50%씩 나누어 납입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지만 실직을 하게 되면 가입자 본인이 100%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크레딧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 크레딧이란?

 

 

- 2016년 8월 1일 처음 시행되었으며 소득이 없는 실업기간 동안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정부에서 생애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은 25%가 되며 이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실업 크레딧 지원대상 및 납부금액

 

 

1. 지원 대상

 

- 구직 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했거나 연간 종합 소득이 1680만 원 초과한 자는 보험료 지원을 제한합니다.

 

 

 

2. 납부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 받았던 3개월 간의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었다면 50%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납부 기준이 되는데 인정소득이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70만 원이 납부기준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70만 원의 9%인 6만 3천 원이 월 보험료가 되고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25%인 15750원이 됩니다.

 

 

● 실업 크레딧 지원 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국민연금 최소 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우거나 납입기간을 늘려 연금수령액 증가에 큰 도움이 될것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업 크레딧 제도의 인정기간이 12개월밖에 되지 않아 부족한 납입기간을 채우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연금수령액 증가는 미미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썸네일
실업 크레딧 제도 썸네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