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by 리치모니 2021. 11. 4.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통합하여 시행되었으며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1. 지원대상

 

- 요건심사형 : 연령 15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800시간) 이상

- 선발형

(청년) 연령 18 ~ 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비경활) 연령 15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800시간) 미만

 

 

2. 지원내용

 

-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 원 X 6개월)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도 별도로 지급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희망할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3.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1. 지원대상

 

- 저소득층등

(저소득층) 연령 15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연령 15 ~ 69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청년 : 연령 18 ~ 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 : 연령 35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2.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도 별도로 지급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희망할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3.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1)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 나고 통보됩니다.

3)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간 검사를 실시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을 한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4)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실시합니다. (월 2회 이상)

6)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후 2~6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7)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해주고 취업자에게는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취업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취업준비를 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요건이 있어 모두가 지원받기는 힘들겠지만 기존에 시행되었다가 종료된 취업성공 패키지보다는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고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생계지원, 취업성공수당 등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썸네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