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방지를 위해서 2014년 시행되었으며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7년이나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서 등록률이 낮았는데 이번 집중단속기간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견주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 반려견 등록
1. 등록 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강아지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강아지
2. 등록 장소
- 시, 군, 구청 및 등록대행기간(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
- 온라인 동물 등록대행업체(비마이펫, 페오펫 등)
3. 등록 방식
- 내장칩 : 좁쌀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피하 부위에 주사기를 통해 삽입
- 외장칩 :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목걸이를 반려견에게 착용
4. 미등록시 불이익
- 동물등록이 안된 반려견은 놀이터, 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1. 반려견 등록 위반
- 1차 위반(20만 원), 2차 위반(40만 원), 3차 이상 위반(60만 원)
※ 집중 단속 기간 : 2021년 10월 1일 ~ 10월 31일까지
2. 등록 후 변경신고 위반
- 1차 위반(10만 원), 2차 위반(20만 원), 3차 이상 위반(40만 원)
- 등록 후 변경 내용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 무선 식별장치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려동물 등록제가 반려견의 보호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제도이지만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해 오히려 유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시골 같은 경우는 홍보도 잘되지 않았고 반려견을 등록하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무조건 과태료를 걷을 생각보다는 견주 모두가 반려견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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